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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콜로라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주법들은 다음과 같다.(HB는 주하원, SB는 주상원에서 각각 발의돼 통과된 법이다)   ▲ HB21-1162: 지난 2021년 입법된 플라스틱 오염 감소법(Plastic Pollution Reduction Act) 중에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 대형 체인 식료품점과 편의점과 같은 상점과 소매 식품점은 고객에게 1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는 10센트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당 등 소매 식품 시설에서 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컵과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일부 로컬 상점과 식당의 경우는 비닐봉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HB23-036: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카운티들이 면제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합니다.   ▲ HB23-1002: 심각한 알러지 반응 치료제로 가격이 700달러에 이르는 에피펜(EpiPens)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60달러로 제한된다.   ▲ HB23-1011: 콜로라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를 갖는다. ▲ HB23-1068: 아파트 임대시 반려동물 보증금(deposit)을 300달러, 월렌트비를 35달러 또는 월 전체 렌트비의 1.5%로 제한한다. ▲ HB23-1077: 사전에 동의했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가 진정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HB23-1186: 모든 주민들은 원격(remotely)으로도 퇴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HB23-1245: 각 지방자치 정부 선거 캠페인 기부금에 한도를 설정한다. ▲ HB23-1267: 콜로라도 주교통국이 내리막길이 5% 이상이고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는 고속도로에 가파른 내리막길 등급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상업용 트럭 운전자는 2배의 벌금과 추가 요금을 물게 된다. ▲ HB23-1272: 전기 자동차(EV) 구매 또는 리스에 대해 추가 주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구매자는 주의 기존 5,000달러 EV 크레딧에 더해 가격이 3만5,000달러 이하인 차량 구매시 새로운 2,500달러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 SB23-105: 2021년에 통과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의 추가 조항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고용주는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이 향후 유사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임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는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B23-039: 수감된 부모의 친권 종료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 ▲ SB23-176: 섭식 장애(eating disorder)를 겪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체질량 측정법(BMI)을 사용하는 의료보험 조항 탓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치료가 차단될 수 있었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섭식 장애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BMI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미성년자들에게 특정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새로 발효되는 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교통국 비닐봉지 금지

2024-01-08

콜로라도 10대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급증

 올해들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10대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 콜로라도 주교통국(CDOT)이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림과 아울러 안전 운전 홍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교통국은 올해 들어 9월말 현재까지 총 61명의 10대 운전자가 도로에서 사망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3%나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들어 10대 운전자와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사고로 10대를 포함해 모두 73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33% 증가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주교통국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콜로라도에서 각종 충돌사고에 연관된 15~19세 사이의 청소년은 무려 1만6천여명에 이른다. 매튜 C. 패커드 콜로라도 고속도로 순찰대장(Chief of the Colorado State Patrol)은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은 필요한 통과의례이지만 엄청난 책임감을 수반한다. 젊은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종종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올해 도로에서 10대 사망자의 비참한 증가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교육, 인식 및 부모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경찰 당국은 10대 운전자들의 충돌사고 및 사망자 급증은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 공격적인 운전(aggressive driving) 그리고 음주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의 세 가지 문제 행동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교통위반은 과속, 부주의한 운전(careless driving)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이라고 경찰은 부연했다. 주교통국은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교통국의 안전 담당 디렉터 대럴 링크는 “10대 운전자들은 경험 부족, 주의 산만, 동료들의 압력과 같은 독특한 도전들에 직면한다. 우리는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10대들이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되도록 인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명확한 기본 규칙을 세우고 좋은 운전 행동을 모델링하며 주의 산만한 운전, 음주나 약물 사용후 운전, 속도 위반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어린 운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도로에서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콜로라도 주교통국 사망자 급증

2023-10-20

회전교차로 관련 신규법 위반시 벌금 70달러

 콜로라도 주내 회전교차로 (roundabout/로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주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하면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차량 우선 통행권리를 규정한 주하원법안(HB 23-1014)은 올해 초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3월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으며 10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새로운 주법은 회전교차로에서 대형 차량(트럭, 버스, 응급 차량, 길이 35피트 이상 또는 폭 10피트 이상의 레저용 차량)에 대해 우선통행권리(right-of-way)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빠져 나오려는 일반 차량은 대형 차량이 진입하거나 빠져 나오려거나 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하고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대형 차량과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됐을 경우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는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거나 회전 중인 경우 대형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다면 양보할 필요는 없다. 또한 대형 차량이 뒤에 있을 때도 양보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대형 차량이 일반 차량에 앞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필요도 없다. 만약 회전교차로에서 일반 차량과 대형 차량이 동시에 마주치면 우측의 운전자가 좌측의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적발되면 클래스 A 교통 위반으로 간주돼 최고 70달러의 벌금과 함께 11달러의 가산금(surcharge)이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교통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 회전교차로가 건설된 이후 훨씬 더 많아졌다. 회전교차로는 전통적인 교차로(traditional intersection)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왼쪽 차량에 양보하고 안전하게 합류할(merge in) 곳을 찾아야 한다.   이은혜 기자회전교차로 신규법 회전교차로 관련 교통 위반 콜로라도 주교통국

2023-09-22

주교통국, 산만한 사망자 급증

 운전자의 산만한(distracted) 행동이 심각한 충돌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산만한 행동 중에서도 사고를 내는 가장 많은 이유는 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DOT)은 2020년 한해 발생한 총 302건의 대형 충돌사고 중 68%에 달하는 205건이 사고 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2%는 탑승한 승객들의 산만한 행동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주교통국 산하 고속도로 안전부의 데럴 링크 디렉터는 “산만한 운전은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임으로 산발적인 단속이나 한번의 캠페인으로는 예방이 어렵다. 시기와 상관없이 1년내내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하는 지속적인 안전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주교통국이 시행중인 ‘산만 운전 근절 공약’(Defeat Distracted Driving Pledge)은 학생, 학교, 비즈니스 파트너를 비롯해 모든 운전자들이 산만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인식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같은 노력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행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교통국은 운전자들에게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덴버 메트로 지역 주변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운전자들이 절대로 산만하게 운전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이 표지판은 조만간 주택 등 개인 재산에도 부착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주교통국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운전중 산만한 행위로 충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1만 명이 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8명으로 2019년보다 무려 74%나 급증했다.       이은혜 기자주교통국 사망자 사망자 급증 콜로라도 주교통국 주교통국 산하

2022-05-16

정지표지판, 적색신호등서 주행 우선권 새 법 발효

 콜로라도 주내 도로에서 자전거나 스쿠터를 탄 주민들이 우선 통행권을 가질 때 정지 표지판이나 적색신호 등에서도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새 법이 발효됐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자전거나 스쿠터 등을 타는 사람들이 통행권을 가질 때 정지 표지판을 양보 표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콜로라도 안전 정지/Colorado Safety Stop)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새 법에 따르면 자전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휠체어 등을 포함한 ‘저속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행권이 있을 때 정지표지판이나 적색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이를 양보 표시로 취급해 일반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는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저속 교통수단을 탄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양보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이 법으로 인해 저속 교통수단을 탄 사람들에게 좀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 온 비영리 권익단체인 ‘자전거 콜로라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 담당 디렉터인 잭 토드는 “콜로라도 전역에서 자전거, 스쿠터 등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의 제정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콜로라도 주교통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사이 자전거 탄 사람과 차량과의 충돌사고 가운데 72.2%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매트 그레이와 에디 후튼 주하원의원, 페이스 윈터와 케빈 프리올라 주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HB22-1028)은 지난 3월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후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 새로운 법은 15세 이상과 성인을 동반한 14세 이하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교차로의 정지 표지판에서 우선 통행권이 있는 경우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차로의 신호등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적색 신호라 할지라도 이를 정지 표지판처럼 간주하고 우선 통행권이 있는 경우 통과할 수 있다. ‘자전거 콜로라도’에 따르면 똘튼과 잉글우드를 포함한 콜로라도 주내 일부 타운에서는 이미 ‘콜로라도 안전 정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콜로라도 안전 정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게 됐다. 한편 아이다호, 델라웨어, 아칸소, 오리건, 워싱턴, 노스 다코타, 유타, 오클라호마주 등 8개주에서는 이미 ‘콜로라도 안전 정지법’과 유사한 주법이 제정돼 집행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정지표지판 적색신호등 자전거 콜로라도 콜로라도 안전 콜로라도 주교통국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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